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나음제약의 한약생약제제 ‘나음음양곽’에 대해 품질검사 부적합을 이유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 3개월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이번 행정처분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 결과, 나음음양곽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한약생약제제인 ‘나음음양곽’이며, 사용기한은 2028년 1월 19일까지인 제품이다.부적합 항목은 정량시험(정량법) 중 주요 지표성분인 ‘이카리인(Icariin)’ 함량 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Full article body is being fetched in the background. Refresh in a moment to see the complete paragraphs. For now this page shows a summary and AI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