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파업 방식에 법적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같은 날 노사는 정부 중재로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타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원지법은 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은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으로 유지·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반 시 하루 1억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시설이 한번 손상되면 재가동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글로벌 공급망 내 삼성전자 비중을 고려할 때 생산 차질은 회복 불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과유불급 물극필반,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적었습니다. 제헌 헌법의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해 노동자 측을 달래면서도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에 돌입했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내일(1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연봉 50%)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상한 폐지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이번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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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전석우·최주리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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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5월18일 15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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