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중요도·운항 영향 등 반영 ‘가중 장애시간’ 도입도 검토국토교통부가 레이더와 계기착륙시설 등 항행안전시설의 장애 관리방식을 시설별 중요도와 운항 영향에 따라 차등화한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