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문은 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마중은 재판부가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 측 주장을, 필요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노조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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