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약관에 따른 특별약관 소멸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과징금 4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금감원은 지난 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관 제재로 과징금 4억71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자율처리가 필요한 사항 1건도 통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하도록 약관에 규정된 보험계약에 대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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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소멸 처리 부적정' 금감원, 현대해상에 과징금 4억7100만원 부과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약관에 따른 특별약관 소멸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과징금 4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금감원은 지난 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관 제재로 과징금 4억71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자율처리가 필요한 사항 1건도 통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하도록 약관에 규정된 보험계약에 대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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