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동성제약이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지난 15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벌점 6점과 공시위반제재금 6,000만원이 부과됐다.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6월 27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 관련 사실을 2026년 6월 23일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약 1년간 관련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행위를 공시불이행으로 판단했다.동성제약은 이번에 부과된 6점 외에도 기존 공시 위반 벌점 14.5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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