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제조업체인 유니메드제약에 대해 마약류 관리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은 마약류 취급 내역을 법정 기한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니메드제약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2차 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기간은 2026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다.식약처는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 내역 보고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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