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추락 방지 조치 미흡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한국계 상업용 건설 제조업체의 미국 자회사로 알려진 협력업체 정도아메리카에 총 3만9700달러(약 6,088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이번 처분은 정도아메리카 소속 직원이 높은 작업 플랫폼에서 떨어진 사고 이후 이뤄졌다. OSHA는 해당 업체가 근로자를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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