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도 업무방식 따라 근로자성 인정중앙노동위원회가 8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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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학습지 계약교사도 근로자”...일방 해지 부당 결정
‘위탁계약’도 업무방식 따라 근로자성 인정중앙노동위원회가 8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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