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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오는 18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되면서 대형마트들은 점포에 입점한 임대 매장 일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17일 이마트에 따르면 전국 이마트·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 점포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990여곳이다.

주요 사용가능처는 미용실, 안경점, 세차장,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생활 밀착형 업종이다.

롯데마트의 경우 전국 롯데마트 112개 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3천여곳 가운데 약 30%인 900여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들은 고객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매장마다 별도 안내문을 부착했고, 매장 입구와 주요 동선에도 고지물도 비치했다.

정부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의 경우에는 연 매출과 상관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cho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5월17일 10시3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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