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기자] LG전자 마곡센터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사 직원 정모(6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를 이유로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의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 협력사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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