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퇴행성 무릎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둘러싼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임상적 유의성 판단 기준과 심의 절차의 적법성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줄기세포 전문 바이오 기업 네이처셀은 식약처장이 지난 30일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식약처는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인트스템 개발사이자 원고인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의 청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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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법적 공방 계속⋯식약처, 서울고법에 항소장 제출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퇴행성 무릎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둘러싼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임상적 유의성 판단 기준과 심의 절차의 적법성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줄기세포 전문 바이오 기업 네이처셀은 식약처장이 지난 30일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식약처는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인트스템 개발사이자 원고인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의 청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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