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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과 공모해 거액의 외환 송금을 실행한 직원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소속 지점장 A씨 등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받자 우리은행 법인에도 책임이 있다며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2022년 이른바 '가상자산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2023년 6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외국에 거주하는 이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한 후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 거래를 실행하는 이들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 금액이 외국의 거래소보다 크다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차액을 거두는 방식이다.
A씨는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들이 허위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며 수입 대금을 가장해 거액의 외환을 송금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직원에게 송금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송금한 액수는 1조원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31조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우리은행을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즉 우리은행이 A씨의 불법적인 외국환 업무를 방조했고, 담당 직원들이 법령상 10억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우리은행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의 취지가 실제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이익을 얻는 주체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은행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담당 직원들에 대한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용인(직원)이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대해석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들이 신고·허가를 요하지 않는 물품의 수입대금이라고 생각하며 송금한 이상 이에 대해 우리은행까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5월14일 18시1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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