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자흐스탄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