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리스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충청남도가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새롭게 합류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의 추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충남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남과 강원도 지역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아 본인 부담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험 가입자는 지난 2017년 1만7천500명에서 2025년 6만1천632명으로 3.5배 늘었으며, 신규 가입자도 4천215명에서 2만1천528명으로 5.1배 증가했다.

중기부는 올해 4만2천20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5월15일 06시00분 송고

Extracted and lightly reformatted for readability. · Source: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