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최종 인정하고, 포스코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철강업계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반의 사내하청 운영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 16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현직 및 전직 노동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원고들이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포스코의 지휘·감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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