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거나 총 재임 기간을 6년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금융지주가 대표이사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을 개정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표면적으로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임종룡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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