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나제약㈜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하나제약이 지난 5월 14일 결정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을 법정 기한 내 공시하지 않고, 약 한 달가량 지난 6월 11일 지연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금융당국은 이를 공시불이행에 해당하는 불성실공시 유형으로 판단했으며, 지정일은 2026년 7월 3일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았다. 현재 부과벌점과 기존 벌점, 누계벌점 모두 0점이며,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도 해당되지 않았다.금융감독원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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