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이전 계약을 발표할 때 계약금과 조건부 마일스톤을 구분하지 않은 채 최대 계약 규모만 앞세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를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임상시험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규모가 실제 성과보다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공시와 언론보도 사이에 내용 차이가 발생해 투자자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외부 자문
Full article body is being fetched in the background. Refresh in a moment to see the complete paragraphs. For now this page shows a summary and AI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