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정근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24일 전체 조합원 3만9,6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는 3만7,348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94.15%에 달했으며, 개표 결과 찬성 3만4,371표, 반대 2,977표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재적 조합원 기준 86.65%, 투표자 기준 92.0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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